복지부, 자격·보상·역할 등 자세히 밝혀..."300병상 이상 대상"
'45병상·전문의 5명 기준' 전문의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전문의 자격만 갖췄다면 전문과목과 상관없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8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보건복지부가 입원전문전담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의 시범사업 세부계획을 밝혔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 내용과 계획,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임 과장은 먼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대형병원, 수련병원 등 위주로 정착돼 환자쏠림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면서 "제도 시행 대상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하고, 시범사업 모형도 종합병원, 수도권 내 병원, 지방병원 등을 다룰 수밖에 없고, 입원전문전담의 역할도 다를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어느 정도 중증도가 있어서 전문의의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입원시켜 관리할 수 있는 병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며,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엔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대상 병동을 32개로 계획했는데, 내과 병동과 외과 병동이 한 병원에서 지정될 수 있어 병원 수와는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15개 병동은 상급종합병원, 나머지 17개 병동은 종합병원을 선정해, 다양한 병동모형과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지방병원에 대해서도 배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원전담전문의 추가 고용으로 발생하는 병원의 지출에 대한 지원 방안도 자세히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의 재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되, 환자와 병원이 일부 부담을 병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임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의 임금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할 수 없다. 다만, 전문의 5명이 주 7일, 24시간 근무하는 45개 병상을 둔 병동을 기준으로 전문의 1인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이 중 20%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면서 "전문의 1인당 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병원 환자 수가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입원전문전담의 자격은 전문의 자격만 있으면 특별히 다른 요건으로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며 "우선순위는 통합병동, 응급실을 거쳐 입원한 환자들을 3일 정도 관리하는 병동 등"이라면서 "별도의 병동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 기존 병동이라도 전문 입원 병동의 기능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