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 신청 안한 수련기관 전공의 정원 배제

의료기관 인증 신청 안한 수련기관 전공의 정원 배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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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임위원회 13일 첫 회의...2017년 수련기관 254곳 6∼8월 실태조사
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8월 20일...2017년 전기 11월 28일부터

▲ 오른쪽부터 서창석 부위원장(병협 부회장·서울대병원장)·이혜란 병협 부회장(한림대의료원장)·은백린 병협 수련교육위원장(고대 구로병원장)·김홍주 병협 평가수련이사(인제대 상계백병원장)·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의협신문 송성철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신청할 의사가 없는 수련병원은 내년 인턴·레지던트 1년차 정원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2016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위원장 홍정용·대한병원협회장)를 열어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 개정안과 254곳 수련병원 실태조사 실시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병협·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26개 전문과목 학회 위원을 비롯해 37명의 병원신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병원신임위에서는 2017년 수련병원 지정을 신청한 병원 중 오는 9월말까지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8월말까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경우 내년도 수련병원 지정 신청 및 전공의 정원 신청을 인정키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 인증 신청 의사가 없는 병원 중 현재 수련중인 전공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7년 수련병원 지정신청을 인정하되, 인턴·레지던트 1년차 정원 신청은 인정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2017년도 수련병원 실태조사는 인턴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과 현대병원·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의료기관 인증신청 조건)을 비롯해 총 254곳(병원 219곳·기관 35곳)에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2016년도 병원신임평가 및 2017년도 수련병원(기관) 실태조사는 6월 21일∼7월 29일 87곳(병원 77곳·기관 10곳)을 대상으로 현지평가를, 8월 2∼12일 167곳(병원 142곳·기관 25곳)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실태조사는 메르스 여파를 감안해야 한다는 대한이비인후과와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의견을 반영, 토론과 거수 투표까지 거친 끝에 전체 병원의 2015년도 진료실적 중 메르스 발생기간 동안의 진료실적을 제외해 보정키로 했다.

제외 기간은 확진 환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한 2015년 6월 1일부터 마지막 환자가 퇴원한 2015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나머지 진료실적을 1년치로 환산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진료실적이 120건이고, 제외 기간의 진료실적이 20건인 경우 보정 진료실적은 (120-20)/9×12=133건이 된다.

2016년도 전공의 후반기 전형은 8월 10일부터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8월 20일 레지던트 필기시험, 8월 23일 면접을 거쳐 8월 2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도 인턴 전기모집은 2017년 1월 18∼20일, 후기모집 2017년 2월 2∼3일, 추가모집 2월 20∼21일이다.

레지던트 전기모집은 2016년 11월 28∼12월 15일이며, 후기모집은 2016년 12월 16∼22일, 추가모집은 2017년 1월 4∼9일까지 진행한다.

최근 5년 평균 전공의 확보율이 전체 평균 이하인 11개 과목(가정의학과·핵의학과·산부인과·진단검사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예방의학과·외과·병리과·흉부외과·비뇨기과·결핵과)은 2017년도 육성지원과목으로 선정,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전공의 모집때 2지망 제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진료과는 지도전문의 수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신경과는 2017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부터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현행 N-2에서 N-3으로, 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는 N-3에서 N-4로 변경키로 했다.

병원신임위 부위원장으로 처음 회의를 진행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병협 부회장)은  회의 말미에 전공의 대표 자격으로 배석한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송 회장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지난 2015년 12월 22일 제정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양질의 수련환경을 만들어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신임위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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