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1일까지 참여기관 모집, 병원급 이상이 대상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 최대 11억원 소요
7월부터 시작할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국·공립병원 외 민간병원도 신청할 수 있다. 소요 예산은 최대 11억원이다.
심평원이 15일 낸 '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방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기관내 협진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방 요양기관이다.
국·공립병원이 우선 선정 대상이나, 협진 활성화 및 의료인력 등을 고려해 민간병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 중으로 참여기관을 통보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년간 실시되며,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최소 3억원에서 최대 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한 협진 기초자료 생산, 의·한 협진 모형 구축을 위한 대상질환 선정, 프로토콜 및 수가 개발, 효과성 평가의 근거 자료 산출에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강력히 반대해왔던 의료계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3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하자 의협은 즉각 성명을 내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한방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재정 고갈을 위협하는 시범사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국민 부담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 급여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동의, 관련 의료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치료 효과나 급여화의 우선 순위에도 부합하지 않는 의·한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 증가와 보험재정의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의·한 협진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