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보호'하려면 환자안전사고 '교육' 필수

보건의료인 '보호'하려면 환자안전사고 '교육' 필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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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 분석해 재발 방지해야...환자안전법 시행 취지 부합
노상엽 병원준법지원인협회 재무이사 'Health & Mission' 발표

▲ 한국가톨릭의료협회 Health & Mission 2016년 여름호 표지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병원 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노상엽 대한준법지원인협회 재무이사(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강무일·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가 발행한 <Health & Mission> 2016년 여름호(통권42)에서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를 통해 병원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 안전과 의료분쟁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환자안전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환자 안전사고가 어떻게 발생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라며 "환자안전법은 환자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환자 안전사고 정보의 분석·수집 및 관리·공유와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이사는 안과 수술 이후 발생한 합병증을 이유로 제기한 의료분쟁 사례를 예로 들어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A환자는 2012년 7월 문에 부딪혀 우측 눈 안와 하벽에 부상을 입었지만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가 통증이 계속되자 B병원을 방문, 안와 골절 의심하에 2012년 10월 31일 C전문의에게 인공뼈 삽입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2차 수술을 통해 인공뼈를 제거했다. A환자는 후유증 발생이 의료과오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발생한 합병증(시신경 병증)에 대해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에 수술동의서에 '시신경 병증'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이사는 "의료행위에서는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인정을 받았으나 수술 전 악결과 발생 가능성을 회진 시간에 설명한 의무기록이 없었고, 수술동의서를 받을 때 수련의가 병원에서 만든 적절한 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아 시신경 손상이라는 악결과를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것이 됐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고 사례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 노상엽 대한준법지원인협회 재무이사(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보건의료인에 대한 상시 교육만이 환자안전법의 취지를 담보하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인 보호에 큰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 노 이사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분석과 교육을 통해 환자안전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공유해야 보건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고, 경제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는 "병원에 법무 기능이 잘 작동하면 의료분쟁에서 보건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다"며 "모든 직원이 합심해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와 궤를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계간지 <Health & Mission>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가톨릭병원협회를 주축으로 가톨릭의사협회·가톨릭간호사협회·가톨릭약사회 등 직능단체가 뜻을 같이해 발족한 가톨릭의료기관 및 의료인 연합체. 가톨릭의료사업 발전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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