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 1항 '자격정지' 조항을 '권유'에서 '강제'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1년간 해당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때 복지부 장관은 자격정지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붙는데, 이 조항을 강제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용진 경기도의사회 기획부회장은 최근 열린 경기도의사회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면허관리 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자격정지 등을 명시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술과 관련해 판단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자격정지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조항을 강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의 자격정지 처분 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혹은 자율 징계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주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하면 복지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이렇게 법이 개정돼야 중복 징계를 막을 수 있고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회원들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연간 약 400명이 자격정지를 받는 근본 원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면허의 자율적 관리가 정착화되면 특정 사안에 따라 의사 자격을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 발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관계 전문가'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의료법이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강제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의협이 면허관리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