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같은 기관서 의·한과 이용해도 모두 건보 적용"
총 44기관 참여 신청...8개 국공립병원·5개 민간병원 선정
보건복지부가 예고했던 '의·한 협진 시범사업'이 오는 15일부터 전국 13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에 대비해 참여 의료기관 신청을 접수해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한 협진 시범사업 1단계로 전국 13개 시범기관을 선정했으며, 15일부터 해당 시범기관에서는 같은 날, 같은 기관에서 의과·한의과 이용 시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같은 날, 같은 기관에서 의과·한의과 이용 시 한쪽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시범사업 의료기관과 의·한 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에는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선정은 ▲국공립병원 우선 선정 ▲국공립에 없는 모형(한방병원 내 의과 설치) ▲의과·한의과 협력진료 건수 ▲개설 진료과목 및 협진 의사 수 등 선정 기준을 통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한 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같은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범사업 기관이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해 진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는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통해 치료해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협진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시범사업 기간에는 현재 의과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만, 약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 중 하나만 급여로 인정되며, 시범사업이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의료급여환자의 국공립병원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기간에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협진 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 행위량과 자원 사용량, 협진성과 등에 대해서는 협진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거쳐,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이 의과·한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 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면, 2단계 시범사업은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3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이 추가로 확대되고, 협진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해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