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 초읽기...6개월내 전담인력 갖춰야

환자안전법 시행 초읽기...6개월내 전담인력 갖춰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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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준수 안하면 인증·수가·지정 등 불이익...자율 안되면 타율 개입
교육기관 8월 지정, 환자안전교육 9월 시작...본격 적용 내년부터

▲ 15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환자안전법 서울지역 설명회에는 수도권 지역 병원 관계자 7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빈자리가 없어 계단에서 설명회를 듣고 있는 참석자들.ⓒ의협신문 송성철
2주 앞으로 다가온 '환자안전법' 시행(7월 29일)을 앞두고 병원계 자율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인력을 갖춰 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15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환자안전법 설명회에서 "환자 안전 문화의 정착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환자안전법의 골격은 자율 보고와 보고학습시스템"이라며 "의료기관 내부에서 머무르는 환자안전 정보를 전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산해 공유할 수 있도록 자율성에 무게를 실었다"고 밝혔다.

하 사무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자와 병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고 후 2주일 이내에 개인식별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비밀보장을 위반할 경우 누구든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면서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경이나 면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 규제 심사를 끝낸 상태로 조만간 세부 제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환자안전법 적용을 받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2016년 7월 현재 종합병원 337곳, 병원 290곳, 요양병원 326곳 등이다.

환자안전법 적용을 받는 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전담인력(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명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전담인력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했거나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간호사는 면허 취득 후 5년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 사무관은 "전담인력은 다른 업무와 겸임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면서 "QI 업무와 병행할 경우 환자안전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도 필수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준수 사항 등을 담은 환자안전기준의 경우 당초 시행규칙을 통해 담기로 예고했으나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 10월중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기저질환을 환자안전사고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하 사무관은 "기저질환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환자안전사고와 관련이 있으면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 환자안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밀누설 금지 규정의 법적 문제에 따라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수정키로 했다"면서 "보건의료기관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도 이해상충 행위가 없다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감염관리위원회·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료질향상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와 관련, "위원회는 원칙상 통폐합할 수 없지만 구성원이나 운영방식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1회 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를 포괄해 동시에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다만 회의록을 위원회 별로 각각 작성해서 비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사무관은 "8월 중 의료기관단체·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 학회·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을 대상으로 전담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9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만 제도 시행 첫 해 신규교육(24시간)은 병원이 전담인력을 배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해 다소 여지를 뒀다"고 밝혔다.

▲ 환자안전법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TF팀장.ⓒ의협신문 송성철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한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TF팀장은 "환자안전법 제정 이전부터 많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QI와 감염관리를 비롯해 환자안전 활동을 해 온 이유는 스스로 환자안전 문화를 형성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였다"면서 "보건의료계가 주도적으로 환자안전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팀장은 "환자안전보고서 내용은 개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질타를 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14일 이내에 완전하게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내 가족에게 똑같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고하고, 학습해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구 팀장은 "보고서에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병원 내부적인 문제 때문이지, 국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문제인지를 담도록 했다"면서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환자안전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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