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사회, 심평원에 "왜 수년간 삭감 조치 없었나" 비난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서명 안 하면 할 때까지 조사한다더라"
안산시의사회가 최근 일어난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이 심평원의 잘못된 심사로 불거진 복지부의 현지조사로 비롯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산시의사회는 20일 성명을 내 "일주일 전 안산시 A비뇨기과 원장이 자살했다. 유족에 따르면 A원장은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자살은 A원장의 잘못된 청구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비정상적 청구에 경고나 주의만 줬더라도 이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진행되진 않았을 것"이라 비난했다.
변형규 안산시의사회 기획이사는 본지 통화에서 "A원장은 5월 현지조사를 받았다. 유족에 따르면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후 스트레스를 못이겨 일주일 전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 기획이사에 따르면, A원장이 현지조사를 받은 이유는 총 33개월에 걸쳐 비급여를 급여로 잘못 청구했기 때문.
그러나 심평원은 그 기간 동안 해당 급여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 사전에 별다른 경고나 삭감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게 발단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던 중 부당청구의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에 나선 것이다.
변 기획이사는 "일부 부위에 난 사마귀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 A원장은 이를 모르고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했다"며 "심평원에서 삭감 등 조치를 취했다면 청구를 잘못한 사실을 알았을 텐데 A원장의 경우 정당 청구로 간주됐다. 33개월에 걸쳐 급여 청구가 잘못돼 적발금액이 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는 진료를 배우지 보험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다. 심평원에서 제대로 지급하면 청구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심평원은 왜 그런 문제를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또 "현지조사가 상당히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보통 실사를 나가면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추가조사를 해 서명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더라"며 복지부의 강압적 조사로 A원장이 자살했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안산시의사회는 "유족이 원할 경우 법적 대응에도 함께 나설 것"이라며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중압감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등 이 사건에 관련된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현지조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