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유감 표명 "면허제도 허물어버린 판결"
"이제는 다른 의료영역 우리 것으로 만들 때"

대법원은 21일 대법원이 눈가·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으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원심취소판결, 즉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할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해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돼 왔으나,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행위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할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 법을 명확히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의사들도 다른 의료인의 진료영역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변화하고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도 대법원 판결과 같이 다른 의료인의 진료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