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제도 개선 안하면 투쟁"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경기도 안산시 J비뇨기과의원장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현행 급여기준과 실사 관행을 바로잡는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대개협은 27일 성명에서 "한평생 동네 의원을 하며 한 길을 걸어온 평범한 의사의 죽음 한 가운데에는 현지조사라는 이름의 폭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개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관계자들은 지난 5월 23일 사전 고지 없이 J원장을 방문해 자기 방어에 대한 설명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했다. J원장은 7월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개협은 "고인은 소명 기회와 법률적 방어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다"며 "언제라도 이러한 일이 있어날 수 있는 현 심사제도에 대해 분노한다. 모든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가는 현 급여기준과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협박하는 실사 관행은 국민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라며 "청구 오류가 발견된 경우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감추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먹는 실사의 관행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가 J원장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26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심평원장에게 전달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개선방안과 심사제도 개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