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복지부,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전협 "실질적으로 도움될 하위법령 위해 최선 다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일 입법예고된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과 관련, "본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제정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환자안전 확보라는 큰 틀에서 하위법령이 잘 지켜지는지 최일선에서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의료 역사상 가장 큰 지각변동을 예고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드디어 그 하위법령을 마련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1일 말했다.
이어 "대전협은 이미 법률이 통과하기 전부터 내부에서 자체 TFT를 구성해 하위법령들에 대한 모든 연구와 조사를 마친 상태였으며, 지난 3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전공의법 하위법령 제정 TF 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상형 대전협 정책이사는 "복지부가 주최한 하위법령 제정 TF 회의에는 대전협을 비롯해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했다"며 "전공의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그 어느 단체들보다 많은 준비로 회의에 임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3월 10일 진행된 1차 회의는 하위법령 제정 관련 주요 쟁점 사항 공유 및 향후 TF 운영 방안을 논의했고, 4월 28일 진행된 2차 회의는 수련환경 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3차 회의는 5월 26일 수련평가위원회의 의원 수와 관련해 진행됐으며, 과태료 등에 관한 논의는 6월 15일 4차 회의에서 다뤘다. 7월 22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5차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전반에 관한 막바지 논의가 이뤄졌다.
송명제 대전협회장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모든 단체가 조금씩은 양보하자는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며 "대전협은 전공의특별법이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위한 법이 아닌 일선의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나, 이제 법 시행 시작이니만큼 앞으로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대전협이 최일선에서 지켜볼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