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학회, 수련기간 단축에 따른 수련교과과정 개정 준비 끝내
특수검사 술기·판독력 높이고 수련병원 지정요건도 강화 방침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은 2017년 임용되는 전공의 1년차부터 적용되는데, 내과학회는 전공의들이 진료로 보내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제대로된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교과과정을 개정했다.
내과학회는 지난 5월 의과대학 주임교수 및 수련책임자 간담회에서 '내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주요 개정 내용'을 발표했고, 올해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과학회의 수련교과과정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내과의사로서 필요한 특수검사의 술기습득과 판독력 배양을 수련의 목표로 정하고 있다. 즉, 3년 수련시간 동안 수련의 질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2년차 및 3년차의 수련기간 2년 동안에 걸쳐 △각종 내시경검사 참여(위장관·기관지 등) 50건 △각종 장기검사(폐, 심, 신, 내분비, 간, 면역기관, 핵의학 검사 등) 80건 △장기 및 조직의 생검(간, 신, 폐, 흉막, 복막, 골수 등) 및 판독 △중환자실 및 응급실 각각 1개월(총 2개월) 근무(응급환자진료 및 중환자관리에 적극 참여)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심 및 복부 초음파 검사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뚜렷한 기준이 없었는데, 앞으로 전공의 수련기간 중에 각종 초음파 검사(심, 복부, 관절, 갑상선 등) 참여 50건으로 수련교과과정을 개정했다.
이동기 내과학회 총무이사는 "각종 초음파 검사 참여는 수련기간 동안 내과학회 지정 수련병원에서 시행하는 초음파검사에 참여하거나 내과학회가 인정하는 초음파 관련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심초음파 검사는 기본적으로 수련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검사법으로 검사에 참여(참관·시술)하거나, 혹은 주요 심장질환의 심초음파 영상 판독에 관한 교육(각 수련병원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문 제출 의무 규정도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논문 3편(주논문 1편 포함)을 인정 학술지에 게재해야 하며, 그 중 최소 1편은 내과학회지에 게재해야 한다. 단, 내과학회 영문학술지에 1저자로 원저를 제개한 경우는 1편만 제출해도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인정학술지에 논문 1편(원저, 제1저자 게재)만 게재하면 되도록 교과과정이 바뀐다.
또 기존에는 내과학회 학술지에 게재논문이 없을 경우 내과학회 학술대회의 1저자 포스터 발표 경력을 추가로 증빙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내과학회 학술대회 제1저자 포스터/포스터구연 발표를 하면 된다.
전공의 수련기간이 3년제로 변화면서 수련병원 지정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학회가 노력할 계획이다.
이동기 총무이사는 "전공의 정원 감축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정책 시행으로 2014년부터 전공의 수급문제(미달)가 발생하고 있으며, 입원환자 안전문제 해결 및 내과 전공의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호스피탈리스트제도 도입 및 3년제 수련 논의를 학회차원에서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전공의 수련은 36개월 근무가 원칙"이라고 밝힌 뒤 "전문의 습득 후 General Internist(일반전문의) - Hospitalist(입원전담전문의) - Subspecialist(세부전문의) 3개의 트랙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에 따르면 General Internist(일반전문의)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입원 환자의 critical care, 입원환자의 transitional care, 외래환자 care, 만성질환관리 능력에 교육이 집중되고, Board Review 과정(전공의 연수강좌)을 강화해 현실적인 전문의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Board Review 과정(전공의 연수강좌)을 춘·추계에 2세션, 12월에 4세션을 실시했으나, 2017년부터는 4월(춘계학술대회) 1.5세션, 6월 1세션, 10월(추계학술대회) 2세션, 2월 1.5세션으로 세분화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기 총무이사는 "1년차는 입원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공통역량 및 일부의 전문역량 함양이 목표이고, 2년차는 중환자·응급환자 관리 및 술기 습득, 그리고 내과전문의로서 제시된 전문역량 향암이 목표, 3년차는 외래환자 관리, 타 과와의 협진, 술기 습득, 그리고 독자적인 진료 역량 함양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수련병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라며 "다양한 수련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병원, 다시 말해 다양한 환자, 중증도, 다학제 진료, 다각적인 컨퍼런스, 교육시스템(교육용 초음파 장비 등 포함), 전공의에 대한 충분한 지원(학회 참가비 지원, 온라인 학술지 접근 가능, 당직이나 근무환경 유지) 등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내과학회는 수련교과과정 개정을 통해 수련병원이 충분한 지도전문의를 보유하고, 적극적인 지도전문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진료·교육·연구(논문 실적 포함) 및 학술활동(학회 활동 포함) 연구를 위해 IRB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면밀히 따질 방침이다.
이 총무이사는 "수련병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의 전공의를 수련교육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7년부터 수련교육과 관련된 모든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수련병원은 충분한 지도전문의를 보유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