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위한 투자비 의료기관에 짐 떠넘겨...국가책임 외면해선 안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환자안전법 연착륙하려면 구체적 지원책 내놔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10일 환자안전법이 구체적인 지원책 없이 추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전담인력 확보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환자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법의 시행과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담인력 채용에 따른 지원책은 전무하다"면서 "지원은 없이 의무만 강요하는 법과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을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되고, 환자안전을 보장하려면 투입 자원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밝힌 노인요양병원협회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환자안전 전담자로 신고한 간호사의 간호인력 산정과 겸직 금지에 따른 인건비 보존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법안 발의 1년 만에 시행하고 있는 환자안전법의 본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환자안전을 위한 투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지, 의료기관에만 짐을 떠안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원계획을 조속히 발표해 현장의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한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동기부여를 통해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