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둘러싼 잡음...의협 "논란은 없다"

촉탁의 둘러싼 잡음...의협 "논란은 없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8.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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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협진 시범사업 '반대' 입장 명확히 밝혀
'사전 협조' 의혹에 "정부 일방적 주장일 뿐"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촉탁의 사이의 원격협진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촉탁의 방문 진료에 촉탁의-간호사 간 원격협진 서비스를 결합하는 모형의 시범사업을 오는 11월부터 1년간 추진하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70인 이상 수용된 전국 노인요양시설 약 680곳에서 각 시설과 연계된 촉탁의가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태블릿PC 등 원격 진료 장비를 이용해 입소자의 혈압·당뇨 등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의료용 스코프 등을 활용해 진료한다는 내용이다. 원격진료 비용은 입소자 1인당 1만30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11일 열린 장기요양기관 협회장 간담회에서 원격협진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원격의료의 대상을 요양시설로 확대하는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애초 의료계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촉탁의 추천 및 지정제'를 적극 환영했다. 이 제도는 촉탁의를 지역의사회 추천을 통해 지정하고 촉탁의 활동 비용을 요양시설이 아닌 의사(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촉탁의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는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촉탁의 방문진료에 원격협진을 끼워 넣은 방안을 느닷없이 발표하고 구체적인 시범사업 일정까지 공개해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충남 서산의 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상황을 점검하면서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혀, 촉탁의 원격협진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전면 도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급기야 의협 산하 시도지부인 충청남도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원격진료를 포함한 촉탁의 진료행위 확대 시도에 대해 의협이 협조했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의협은 충남의사회에 회신문을 보내 "요양시설 원격협진 시범사업 계획안은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복지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나 협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특히 "의료인 간 전화를 통한 의료행위는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방문 간호지시서에 의한 방문간호행위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화상담을 통한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촉탁의 제도 개선이 자칫 요양시설을 준요양병원 형태로 변질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의협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5일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촉탁의 활동비용 신설 등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고시 내용 중 촉탁의 활동을 '진료'로 명시한 부분이 논란이 됐다. 예를 들어 제43조에는 '촉탁의가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별도의 진료공간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급자가 촉탁의의 진료를 받은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기관이 촉탁의에게 직접 지급하고...' 등 조항이 있으며, 제44조에는 '촉탁의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료한 경우 수급자 1인당 1회 진료비용...' 등 문구가 담겨 있다.

현재 요양시설 내 촉탁의에 의한 의료행위에 명확한 범위가 없는 상황에서, 고시 개정안이 '진료'를 표방할 경우 자칫 촉탁의가 모든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서 "요양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만 가능하며, 각종 처치 시술 등 의료행위는 요양병원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요양시설에서는 건강관리(기본 진찰행위)를 제외한 그 어떤 의료행위도 권고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또 고시 개정안의 '진료'라는 단어를 모두 '건강관리'로 바꿀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촉탁의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된 제도개선은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원격협진, 고시 개정은 의협과 사전 논의나 협의 없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그러나 촉탁의사제도 개선 방안은 의료계 입장을 정부가 수용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일로 예정된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교육 및 설명회를 일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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