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자 부담 줄이자"...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 개정 '공감대'
'사전통보' 가능사례·피조사자 선정에 공급자대표 참여 검토키로
특히,대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에도 미흡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 개정에 공감했고, 역시 의료계가 요구해온 현지조사·확인 전 사전통보 가능사례와 피조사자 선정 시 공급자단체 대표가 참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공급자 단체 대표들과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측 대표들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급여기준 등 개선 관련 의약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에 따르면 의·정 대표들은 원칙적으로 현지조사·확인제도 운영을 처벌 중심에서 계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현지조사·확인으로 인해 피조사자가 자살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조사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었다.
간담회에서 의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현지조사·확인과 급여기준 개선 관련 50여 개의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의협은 기존에 밝힌 ▲요양기관 사전 통보제 전면실시 ▲현지조사·방문확인 대상 선정시 의사단체 참여 보장 ▲해당 요양기관 요청시 현지조사·방문에 의사단체 참여 보장 ▲조사대상 자료의 구체화 ▲조사대상 기간의 축소 ▲지침 위반시 제재규정 마련 ▲현지조사·방문 결과 공유 등 7개 개선사항을 포함 총 11개의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등은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을 가능한 빨리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의협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지조사·확인 전 사전통보에 대해 가능한 사례와 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 의협 등 공급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간담회 참석자는 "보건복지부가 즉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발혔다"며 "중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어서 확답을 하지 못한 것이지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공급자단체 대표들은 모호한 급여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허위청구, 이중청구로 오해를 받는 사례에 대해 먼허정지나 고발을 하는 처분은 너무 과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추무진 의협회장과 회동에서 현지조사·확인제도의 전향적 개선을 공언한 바 있으며, 특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1일 안산 J 원장 추모집회와 현지조사·확인 제도 개선 결의대회장을 찾아,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