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회의서 논의...복지부에 노인정액제 개선안 주문
당·정, 강압적, 불합리한 현지조사 실태 파악·개선 필요성 '공감'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노인정액제와 현지조사 제도 개선이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노인정액제와 현지조사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25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인정액제와 현지조사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 측은 정부에 노인정액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주문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행태와 불합리한 행위 등에 대한 실태 파악한 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노인정액제와 현지조사제도 개선 논의 결과 등을 전했다.
김 의장은 먼저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심평원을 포함한 정부에서의 조사 행태에 대해서 당에서 몇 가지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원급여에 대한 진료비는 1만 5000원까지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다. (1만 5000원에서) 1원만 넘어도 30% 정률제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바로 4500원이 넘어가는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아프신 분들이 통증 치료는 하지만(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주사 맞는 건 겁내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현지조사에 관해서도 "심평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고 야무지게 해야 하지만, 강압적인 조사 행태와 제도 그리고 불합리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데 당과 정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라 조만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노인정액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며,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정액제의 경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오래전부터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매우 소폭이기는 하지만 매년 의료수가가 인상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 기본적인 진료만 하더라도 진료비가 노인정액 상한액인 1만 5000원을 넘는 사례가 빈발해, 초과하는 본인부담에 대한 환자 불만을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협과 시도의사회 등 의협 산하 단체들은 노인정액 상한액 인상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최근 의협은 2년 만에 재개된 의정협의에서 보건복지부에 노인정액제 개선을 최우선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추무진 의협회장과 김재왕 경상북도의사회장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등은 지난 6월 23일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국회에서 만나,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선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추무진 회장 등은 의협에서 마련한 네 가지 개선방안을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 개선안 내용은 ▲노인 외래 상한금액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 ▲상한선을 2만원으로 올리되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30%의 정률제를 적용하는 안 ▲노인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되,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액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도록 하는 안 등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조사·확인제도 개선도 의료계의 숙원이다. 최근에는 안산의 J 비뇨기과의원장이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은 직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게 됐고, 강압적 현지조사 개선 촉구 분위기가 전 의료계로 확산됐다.
이 대표는 결의대회 하루 전 경기도의사회 김지훈 총무이사가 운영하는 피부과의원을 방문해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운 경영 현실에 대해 청취하기도 했다.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등 경기도의사회 임원들은 이 대표에게 특히 노인정액제와 현지조사·확인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결의대회와 일차의료 현장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청취한 이 대표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감사·조사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고압적인 조사 관행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 부처나 기관이 피검사 관계자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옛날 방식의 조사 감사 관행을 없애야 한다. 조사 감사기관이 사후에 완장을 차고 겁박할 게 아니라 사전 계도 등을 통해 미연에 사건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 조사기관의 수장을 당으로 불러 당정협의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측은 대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에도 미흡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 개정에 공감했고, 역시 의료계가 요구해온 현지조사·확인 전 사전통보 가능사례와 피조사자 선정 시 공급자단체 대표가 참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