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12월부터 심평원 홈페이지 공개
오는 9월 5일부터 150병상 초과 병원들은 심평원 업무포털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 설명회를 31일 심평원 본원에서 열었다.
올해는 공개 시기를 감안해 150병상 초과의 2109개 기관이 52개 항목을, 내년에는 전체 병원급 3752개소가 100개 항목을 공개한다. 12월 1일 공개대상인 150병상 초과 병원들은 오는 9월 5일부터 30일간 심평원 업무포털에서, 내년 4월 1일 공개대상인 병원들은 내년 1월경 자료 제출을 준비하면 된다.
52개 공개항목은 기존에 상급종합병원 등이 공개하던 비급여 진료비용 32개 항목 및 제증명수수료 20개 항목이다. 이미선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부장은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통해 48개 항목의 추가 공개를 검토할 것이다. 비급여 항목 고시는 52개 항목이나 연내 100개 항목을, 내년에는 200개 항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된다.
이 부장은 "심평원 홈페이지 화면에 각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와 요양기관 홈페이지 링크를 게시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바로 해당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했다.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이라면 공개하는 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외국의 연구사례도 있다"며 적극적 참여를 권고했다.
이어 "어떤 병원이든 제증명수수료는 발급한다. 제출할 자료가 하나도 없는 병원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평원은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국회와 국민 등의 요구가 거센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미선 부장은 "소비자 등으로부터 왜 의원급은 공개 대상이 아니냐는 공격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비급여 공개의 효과성이 의원급에서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의원과 치과, 한의원까지 합하면 전국 의원급은 6만개다. 이 많은 기관들에 행정력을 동원해 공개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일단 병원급을 시행해본 후 단계적으로 봐야 한다는 게 복지부와 심평원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9월 5일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신)을 공개한다. 150병상 초과 병원들은 9월 5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 입력기간인 9월 30일 이후 수정이 필요하다면, 심평원에 확정 취소 요청 후 수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