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예고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발의
급여비, 과세연도 총수입 70% 이상 대상..."기재부도 긍정적"
의원급 의료기관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상은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입법에는 실패했다.
지난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이 개정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중소병원은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오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이런 조세 혜택 등의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해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 재발의 의사를 밝혔다.
당시 오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돈 많이 버는 의사들에게 세금까지 감면해 주려 하느냐'는 항의가 거세 의결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세금 감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같은 개정안을 이달 안에 다시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