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환자안전법 시행...'환자안전 전담인력' 정기교육 의무화
인력배치, 병원·종합병원 1명...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명 이상

이번 교육은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자안전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
환자안전법에서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환자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전담인력은 전문의 또는 5년 이상 경력 의사 및 간호사 중에 선임할 수 있다.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과 100∼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들 환자안전전담인력은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환자안전활동 보고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 ▲환자안전지표의 측정·점검 등의 업무를 도맡게 된다.
병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데 이어 환자안전교육위원회(위원장 은백린·고려대 구로병원장)를 신설, 한국의료질향상학회·대한환자안전학회·한국QI간호사회와 공동으로 교육자료 개발과 강사진 양성 등 환자안전 교육을 준비해 왔다.
병협은 이번 안전교육에서는 신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대해 이해하고, 전담업무를 파악해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담인력은 물론 감염 관리와 의료 질 향상 업무 담당자들도 참석, 환자안전사고 분석 방법·발생 원인 파악·예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앴다.
10월 10일 교육 첫 날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선언문 선포식'을 시작으로 ▲환자안전 정책의 이해 ▲환자안전법과 의료정책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둘째날에는 ▲인적 요인과 시스템의 이해 ▲RCA·FMEA 방법론 및 사례 공유를, 마지막 날에는 ▲환자안전 문화 ▲감염 관리 및 의사 참여 활동 사례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Q&A 시간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일선 병원의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해당 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위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비롯해 환자안전지표 운영·환자안전활동 교육 등을 진행해야 한다.
환자안전교육 참가자는 9월 19일∼10월 5일 병협 교육신청 사이트(http://edu.kha.or.kr)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02-705-9247 병협 국제학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