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금연치료를 실시한 경우의 금연 상담료가 오는 11월부터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는 최근 제2차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추진협의체 회의를 열어 금연치료 동시진료 상담수가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의사가 내과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금연치료 상담을 실시한 경우, 최초 상담료 1만5000원, 금연유지 상담료 9000원을 각각 받는다. 그러나 오는 11월 부터는 최초 상담료는 2만2830원, 금연유지 상담료는 1만4290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금연상담을 실시하는 것은 일반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보다 더 많은 노동량이 투입된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입장을 꾸준히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진료를 위한 의료인 교육은 지난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 중이다. 온라인 컨텐츠 개발 및 온라인 교육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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