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들 조심하세요" 대학병원 '전전긍긍'

"교수님들 조심하세요" 대학병원 '전전긍긍'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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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본격 시행..."조심 또 조심" 당부
학술행사 참석 사전 신고, 사례금 여부 기재

서울대병원은 김영란법에 대한 안내문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주요 대학병원들이 교수들 단속에 나섰다.

교수들이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학술행사, 기타 회의 등에 참여할 때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은 물론, 강연료 및 자문료, 회의비 등을 받는지 여부도 상세하게 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한 것.

대학병원이 이처럼 교수들에게 김영란법과 관련해 단속을 강화한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첫 케이스로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로 대학병원 교수들은 학술관련 세미나와 미팅이 상당히 많다. 또 학술대회 등에서 강연을 하면 이에 대한 강연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김영란법에서는 강연료 등은 사립대병원 교수의 경우 1시간에 100만원, 국립대병원의 경우 30만으로 규정해 이 금액 이상을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또 환자 및 가족들이 진료일정 등을 앞당겨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사전 신고 사항으로는 신고자의 성명·소속·직급·연락처·외부강의등의 유형·일시·강의시간/장소·외부강의등의 주제, 그리고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요청자(요청기관)/요청사유 등을 받드시 기재토록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대학병원들은 병원 로비나 진료실 앞에 안내문을 붙이고 교수들에게 서약서를 쓰도록 하는 등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교수 개개인들에게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학술행사, 세미나 등에 참여할 때 자문료, 강연료 등을 제공받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학병원들은 각 교수들에게 외부강의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전에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등을 자세하게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A대학병원 교수는 "28일 출근을 했더니 병원측에서 세미나, 심포지엄, 학술행사 등에 참여할 때 반드시 관련 공문과 함께 자문료 등을 받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작성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자문료 등을 받지 않는 회의, 각종 미팅에 참석하더라도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김영란법에 우리 병원이 부정청탁, 금품수수에 첫 캐이스로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계고혈압학회가 열리는 서울시 코엑스에서 만난 B대학병원 교수도 "오후에 급하게 병원측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무 지시가 내려왔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만큼 세미나, 학술행사 등에 참여할 때 자문료·강연료 등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받고, 최대한 조심하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9월 24일∼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고혈압학회 학술대회에서는 28일 점심 메뉴가 3만원을 넘지 않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술대회 기간중에 김영란법이 적용되다보니 부득이하게 점심 메뉴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각종 강연을 맡은 연자들도 김영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강연료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도 학술대회가 열리는 기간중에 적용된 김영란법 때문에 힘들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대학병원 교수도 "1개월 전부터 병원에서는 김영란법과 관련한 교육들이 진행됐으며, 병원측에서는 교수들의 활동에 대해 조심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또 "병원 보직자 및 학회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교수들에게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 등을 자제할 것을, 그리고 민원업무를 하는 병원 직원들에게는 일체의 부정청탁 등을 받지 말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앞으로 3개월 정도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활동을 자제하거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외부활동은 물론 제약사 영업사원도 만나는 것을 꺼려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순수한 의미의 학술활동을 위한 회의 및 세미나 등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부작용도 나오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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