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올리타 늑장보고 식약처 빠른 조사 촉구

천정배, 올리타 늑장보고 식약처 빠른 조사 촉구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10.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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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누락 의혹 제기 형사처벌 촉구 등 발언
손문기 처방 "의혹조사 빨리 하겠다" 대답

▲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폐암치료제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를 개발한 한미약품이 올리타 부작용을 고의누락했다는 의혹을 7일 식약처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했다. "고의누락은 심각한 문제라며 형사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천 의원은 올리타 사태와 관련해 "한미약품이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한지 14개월이 지나 보고하고 단순실수라고 주장한다"며 "식약처가 늑장보고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미약품이 사망과 약물과의 연관성을) 숨기고 허가신청했다면 심각한 문제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천 의원의 조사요구에 "제약사의 잘못인지 임상을 맡은 의사의 잘못인지 여러가지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시간이 걸릴 듯이 대답하자 천 의원의 발언은 더욱 강해졌다. 천 의원은 "이미 공개된 자료로도 상황이 명료하다"며 빠른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부작용 보고를 받고 30일이 지나 안전성 서한을 발표한 식약처가 올리타 재사용 결정은 휴일을 빼면 하루만에 결론냈다"며 안전보다 제약사 편의에 더 신경쓴 것이 아니냐는 질타도 했다.

유무형 식약처 차장은 이런 지적에 "올리타 안전성 서한은 국민안전을 위해 우선 투여제한한 것으로 4일 뒤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검토한 후 우선 조치를 풀어 빨리 재사용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약사의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해 긴급 제한조치를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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