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입법예고안 구애 받지 않고 추진키로
임신중절수술 등 비도덕적 진료 유형도 개선 여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은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에서 감안하지 않기로 했다. 임신중절수술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키로 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지난 9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추진단은 시범사업 평가 대상과 관련해, 현재 입법예고 중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이 아직 의료계와의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은 만큼, 입법예고안에 구애받지 않고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윤리위원회 행정처분 양형 수위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경고'부터 '1개월 이내'로 차등화된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에는 '의사 자격 정지 12개월'로 못박혀 있어 논란이 됐다.
추진단은 또 불법의료생협·사무장병원 등 비의료인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전문가평가단 차원에서 발굴해 지역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적극 고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최근 의협 회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 그리고 처분 수위가 '자격정지 12개월'로 고정된 것처럼 명시된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측 한 위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행정처분 수위가 12개월로 고정된 것처럼 명시된 것은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단어를 생략하는 법 문장의 특성상 '최대 ~ 까지'라는 표현을 중복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법원 판례 역시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니 의사분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입법 과정에서 '12개월 이하'혹은 '최대 12개월까지'등 표현을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의협 측 위원이 "임신중절수술, 그 밖의 비도덕적진료행위를 한 경우 등 비도덕적진료행위 유형은 그 성격이 모호하거나 포괄적이고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 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예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은 그동안 행정처분을 해왔던 사례를 참고해 작성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협 뿐 아니라 관련 있는 각 단체가 합리적 논거와 함께 독립적인 의견을 제출해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진단은 전문평가제가 대다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진단은 "수면내시경 시술 중 성추행 사건, 음주 진료, 대리수술 등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의료계는 항상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다"며 "국민은 의료계를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비윤리적 의사를 자율규제조차 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폄하하고 있으나 정작 의료계는 현행 의료법상 자율규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나 근거를 갖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의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일부 의사의 비윤리 행위를 스스로 자율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행한 회원을 찾아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진정한 자율규제권을 확보하고 전문가적 정신을 되살려 일부 비윤리적 의사들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10월 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했다. 홍경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태섭, 현병기, 양동호, 홍두선, 주영숙, 안양수, 김봉천, 김해영(이상 의협), 이스란, 문상준(이상 보건복지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황성택 위원은 10월 12일 상임이사회에서 추가 위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