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실거래가 조사 서울대병원 포함 제약계 '울상'

약값 실거래가 조사 서울대병원 포함 제약계 '울상'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10.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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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시행될 약제조정 결정 기준 주목
"입찰시장 강자 국립대병원이나 마찬가지"

 

실제 거래되는 약값을 조사해 고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을 경우 고시가를 실거래가로 내리는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 조사범위에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제약계가 울상이다.

정부는 지난 7월 7일 제약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실거래가 조사대상 병원에서 국공립병원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달 쯤 구체적인 조사대상 범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제약계가 서울대병원 등을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서울대병원이나 국립암센터 등이 입찰시장에서 사실상 국공립병원 등과 같은 특수한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국공립병원에 약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에 따라 다른 민간 병원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일부 제약사는 사실상 국립대병원 입찰에서 수익을 포기하는 경향이 강하다. 국공립병원 '1원 입찰' 사례는 제약사가 국립대병원에 약을 납품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실상 수익을 포기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문제는 1원 입찰이 정부의 약값 실거래가 조사에 포함되면서 실거래가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정해 이른바 7·7 제약산업 발전안에서 실거래가 조사범위에서 국공립병원은 제외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국공립병원 조사대상 제외 조치에 웃었던 제약계는 최근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특수법인이라는 법적 지위로 국공립병원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울상이 됐다.

제약계의 한 관계자는 "입찰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립대병원이 빠진다면 정부의 지원방침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며 "국립대병원을 조사대상 병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계는 2001∼2011년 실시됐던 실거래가 사후관리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국립대병원 등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적이 있어 이번 조치에서도 서울대병원 등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을 근거로 서울대병원 등은 특수법인으로 국공립병원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제약계의 요구에 타당한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입안예고를 거쳐 이달 발표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국립대병원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지에 제약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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