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공정경쟁규약 보다 김영란법이 우선"

"제약사 공정경쟁규약 보다 김영란법이 우선"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0.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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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의료법 시행규칙까지 해당
김철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될 수 있다" 지적

▲ 김철호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송성철
'공정경쟁규약'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철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21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병원의료산업 희망포럼'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해설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경제상 이익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제공하는 이익은 청탁금지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가 정한 공정경쟁규약에 의한 금품류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인 다른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정경쟁규약의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수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공정경쟁규약을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관련 근거가 없는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현행 공정경쟁규약은 "기관·단체가 주관하여 국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을 기부, 식음료 제공, 기념품 제공, 부스 임대나 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 역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근거 조항이 없는 대신 공정경쟁규약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요양기관등에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 인정해 왔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등 제공 관련 내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참가지원, 제품설명회, 임상시험, 시판 후 조사 등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없지만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시장조사·전시 및 광고 등을 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제약회사 등이 병원 및 대학 행사나 세미나 진행시 후원하는 금품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쟁경쟁규약에 기부 항목이 있을 뿐"이라며 "청탁금지법상 금지하고 있는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서 규정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 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회당 1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찰서 민원인이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수사관에 4만 5000원 짜리 떡을 선물한 데 대해 부정청탁인지, 미풍양식인지를 놓고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을 때는 5만원 이하도 문책하겠다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핵심"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이송을 위해 찾아오는 구급대원을 위해 별도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캔커피와 컵라면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냐?"는 데 대해 김 변호사는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쓴 구급대원을 위해 이 정도의 소액은 사회상규상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떡 판례가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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