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2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재참여 결정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제도적 장치 있어야 사업 정착될 것
경기도의사회는 2일 저녁 열린 11월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지훈 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는 3일 본지 통화에서 "격론 끝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참여가 결정됐다. 많은 의견이 오갔다. 그러나 전문가평가제는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바다"라며 "복지부 및 협의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부측 의견,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를 끌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의사회 내부 의견이 모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사회에서는 의사의 치료받을 권리와 자정활동 참여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의료인의 신체·정신적 질환 신고의 의무화' 때문이다.
김 이사는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의사도 사람이다.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경우 이 제도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고, 자신의 병을 숨기게 될지 모른다. 의사의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설명했다.
반면, 찬성파는 '더 이상 의료계 자정활동을 미룰 수 없다'며 참여를 권유했다. 김 이사는 "의료계를 위한 좋은 기회 아닌가.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기보다는 참여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이사는 "우려도 사실이나 필요성 자체도 공감하고 있었다. 때문에 격론이 오갔음에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것"이라며 "향후 복지부 및 협의체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아줬으면 한다. 복지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니 믿고 참여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전문가평가제 제도가 시범사업을 지나 제대로 정착되려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 재결정을 통해 좋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사회는 촉탁의사제도 관련 지역협의체 가이드라인(초안)을 일부 수정했다. 의사회는 10월 19일 촉탁의제도 관련 지역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며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9일에는 제2차 지역협의체 전체회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완성한 후 의협에 검토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