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한액 5000원 인상에 '신중'..."다양한 상한액 검토"
"일차의료활성화 차원, 예산 상대가치 반영 어떤가" 제안도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노인정액제 개선 대안 1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의 추계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노인정액제 개선안에 대한 추가 예산 추계를 내놓고, 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우선 정 과장은 "노인정액 상한액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한액 초과 진료비에 지금처럼 30% 정률제를 적용할 경우 연간 5500억원 정도의 추가 소요 예산이 발생한다"면서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와 의료이용 증가 등을 고려하면 추가 소요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의협의 요구대로 상한액을 인상하면 재정 부담이 크다"면서 "갑자기 상한액 기준 단계를 큰 폭으로 인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상한액 구간에 대해 예산 추계 등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노인 의료비는 계속 증가할 것인데, 노인외래 본인부담금을 너무 낮춰서 노인의 의료 이용 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의협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활성화 다른 부분 상대가치를 조정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부분도 의협이 같이 생각을 해줬으면 한다"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되도록 재정 투입처를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선은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해 제도를 개선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정액제는 소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과장은 2차 상대가치 개정 추진 경과에 대한 소식도 전했다.
정 과장은 "2차 상대가치 개정 논의 과정에서 고난도 시술 상대가치 인상으로 '베이스라인'이 달라져, 그것을 기준으로 상대가치를 조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면서 "2차 시뮬레이션까지 마친 상태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