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차액료, 초음파검사료, MRI 진단료 등 제출 많아
심평원 홈페이지서 의료기관별 최고·최저·최빈다 가격 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12월 1일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건강정보)을 통해 확대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지난 9월 30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2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150병상 초과 병원들은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 대상기관은 150병상을 초과한 총 2041기관이이다.
공개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32항목 ▲제증명수수료 20항목이다.
지난 9월부터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받은 결과 총 1954기관(95.7%)이 자료를 제출했고, 특히 상급종합병원(43기관)과 전문병원(80기관)은 제출률 100%를 보였다.
52개 대상항목 중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제출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MRI진단료 ▲제증명수수료 중 일반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등이다.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의 분포된 단일비용을 보면, 최저가에 근접한 항목이 39항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상담료 중 고혈압교육은 최고가 4만 8000원, 최저가 7000원이지만, 최빈값은 3만원으로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16년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공개항목 중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하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2인실, 3인실), 초음파검사료(갑상선) 등 4항목이며,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상된 항목은 MRI진단료(경추),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3항목이다.
전년대비 가격차이가 커진 항목(최저가 인하, 최고가 인상)은 수면내시경환자관리행위료 등 13항목이며, 가격차이가 좁아진 항목(최저가 인상, 최고가 인하)은 치과임플란트 등 3개 항목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개를 위해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화면을 대폭 개편했다
초기화면 상단에 목적별로 구분한 세 가지 메뉴 탭을 배치해 원하는 항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급여 알아보기' 탭은 비급여에 대한 개념과 정의, '주제별 정보' 탭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조건에 따라 공개항목별 또는 의료기관별로 조회와 최저가·최고가, 평균값, 최빈값, 중앙값을 한눈에 비교하여 금액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김형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통해 국민은 의료선택권 보장 및 진료비용 예측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료기관은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더욱 의료기관과 소통하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