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품, 애초부터 안받는게 속 편한 일"

"청탁·금품, 애초부터 안받는게 속 편한 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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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권 변호사, "김영란법 애매한 부분 많지만 지키는게 중요하다"
적용 대상자·예외조항 등 부작용 속출...개정(안) 쏟아질 것으로 전망

이경권 변호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뭐가 확실한지 법률 전문가인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애매하더라도 청탁이나 금품을 처음부터 받지 않는게 속이 편할 것이다."

이경권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12월 1일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제15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진료현장에서 법을 잘 준수하길 바란다고 학회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빠져있고, 대상자도 처음에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던 것이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상당히 넓어졌다"고 말했다.

또 "애초 벤츠 여검사 문제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당시 법원에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김영란법은 기존 법에서 한계를 보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즉, 기존 형법으로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입증하기 곤란하고 뇌물죄로 처벌을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고, 공직자 윤리법은 재산신고 및 퇴직자 취업제한만 규율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은 임의적 징계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해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이 커졌던 것.

이 때문에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과 금픔수수 등을 다루려는 것이 취지였으나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적용 대상자가 확대되고, 특히 언론이 포함되면서 더 이상해졌다"며 "이같은 문제는 권익위원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법적용 대상자의 범위는 물론 애매한 부분에 대해 권익위가 답변을 내놓지만, 최종 결정은 권익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므로 권익위의 답변을 100%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김영란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될 것 같다"며 "언론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부정창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조항에 대해 학회 회원들이 굼긍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학회가 법인이 아닌 경우 학회 회원들 개개인이 법 적용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껄끄럽다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또 "환자 진료와 관련한 청탁이 있을 때에도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의과대학생·인턴·레지던트 등의 청탁에 대해서도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학회 및 세미나 등 회의에 참석할 때 사전신고서 및 사후신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기관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품수수 금지와 관련 이 변호사는 "금품수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형사법에서 3년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긴급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되도록이면 조심하는게 진료중에 체포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픔수수 금지 예외조항에 대해 많은 학회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외조항을 찾는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행 및 문화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회에서 제약사 후원으로 학술상을 시상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관행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사회 형평상 다른 집단과 비교해 의사집단이 특권을 누리지 않으면 권익위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강의료와 관련 학회 회원들의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의료는 국립병원, 사립병원 등 소속 교수들 간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정(안)이 곧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현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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