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⑤ 자율규제 첫걸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작

[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⑤ 자율규제 첫걸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작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2.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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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체계 (자료=대한의사협회,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2016년도는 의료계 숙원인 자율정화·자율규제가 첫발을 내디딘 해로 기록된다.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위원장 홍경표)은 11월 21일부터 경기도·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 3개 지역에서 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에 들어갔다.

면허신고 또는 시도의사회·보건소 등 민원을 통해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에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이 조사에 나선다. 평가대상은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와 품위손상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등이다. 사무장병원, 불법 의료생협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조사 결과를 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시도 윤리위는 피심의인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뢰한다. 중앙윤리위는 자격정지 7일부터 1개월까지 사안별로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홍경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의사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가 아니라, 의사 직업윤리에 반하는 일부 회원을 계도하고, 이를 통해 대다수 선량한 의사회원을 보호하면서 진정한 자율권 확보, 국민 신뢰 획득, 의사 권위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밝혔다.

전문가평가제는 2016년 3월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동료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의협은 시범사업 시작에 앞서 4차례의 공청회를 하는 등 적극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비교하며 의사를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또 복지부가 9월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에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산부인과의사회가 반발하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다.

복지부는 의협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 8개 유형을 6개로 축소하고 자격정지 기간도 사안에 따라 1~12개월로 차등화하는 완화된 내용으로 최종안을 확정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모자보건법이 아닌 형법 위반행위로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되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처분키로 했다. 자격정지 기간은 의협 윤리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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