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19) 5억 취소했더니 10억 부과...공정위에 웃고 울고

[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 (19) 5억 취소했더니 10억 부과...공정위에 웃고 울고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2.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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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이어진 한 해였다. 공정위는 2014년 3월 10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 납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3월 17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협과 의사회원들이 휴업을 결의하고 실행한 이유가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허용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한 것은 의협의 탄탄한 대응 덕분이다. 의협은 소송을 진행하며 서면제출과 증인 신문을 충실히 준비하고, 경제분석을 통해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자율에 의한 것으로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강변했다. 공정위는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원심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공정위를 상대로 한 승소는 집단 휴진 당시 의협 회장을 맡고 있던 노환규 전 회장의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는 지난 1월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을 구형받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의협도 벌금 3000만 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패소한 공정위는 마치 앙갚음이라도 하듯 10월 23일 의협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엔 의협이 2009~2014년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 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혈액검사 의뢰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현행법상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채혈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의료기기 업체와 검체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11월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부과 대응 법무지원 TF'를 구성, 공정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한편 의협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결정은 2014년 11월 13일 한의사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는 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의 시정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월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료계 제2의 최순실'로 지목한 인물이다. 박 의원은 "최 씨가 2013년 청와대 오찬회의에서 '혈액검사를 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해 (이후 보건복지부에 의해) 규제가 풀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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