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2차 교육 실시...경기·전남·서울 많아
새로 바뀐 촉탁의 제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가 전국적으로 총 54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촉탁의 교육을 시행한 결과 총 17개 시도에서 5462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32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736명 △서울 710명 △대구 427명 △경북 395명 △광주 315명 △전북 284명 △부산 284명 △대전 239명 △경남 237명 △충북 237명 △충남 221명 △강원 190명 △인천 160명 △제주 100명 △울산 88명 △세종 7명 순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부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협의체 추천을 받아 촉탁의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
한편 새로 바뀐 제도에 따르면 요양시설 촉탁의는 지역의사회가 추천하며, 촉탁의 활동비용은 건보공단이 의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시군구의사회는 중앙 및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요양시설의 요청에 따라 촉탁의를 추천하고, 촉탁의 교육과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초진료 1만4410원, 재진료 1만300원으로 산정되며, 방문 비용은 시설 방문당 5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촉탁의 1인당 하루 진료 인원은 50명으로 제한된다.방문횟수는 요양시설 한 곳당 2회까지다. 한 명의 촉탁의가 여러 곳의 요양시설에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요양시설이 여러 명의 촉탁의를 지정할 수도 있다. 촉탁의 활동은 '진료'가 아닌 건강관리 수준의 '진찰'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