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의원급 세금감면, 기쁘게 생각"

오제세 의원 "의원급 세금감면, 기쁘게 생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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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KMA TV' 출연해 '조특법' 국회 통과 소회 밝혀
"혜택 크지 않지만, '의원급 경영난' 인정 의미" 강조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3일 KMA TV '만나봅시다'에 출연해, 자신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자신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돼 기쁘다는 소회를 밝혔다.

오 의원은 애초 개정안 원안보다 세금감면 폭이 줄어든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정부가 처음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인정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 의원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인터넷 방송 KMA TV의 '만나봅시다'에 출연해 자신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 개정안 통과 소회와 의미 등에 대해 밝혔다.

오 의원은 먼저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수입의 80% 이상이 보험급여 수입이고, 연간소득 1억원 이하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 소득세의 10%를 감면하는 법안"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작으나마 세금감면 혜택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4년 전 시행된 '중소기업 세금감면 제도'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과 함께 의사도 포함됐었다가 이후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세금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의사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빠지게 됐다"고 회고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지금도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이번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인정돼 세금감면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혜택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처럼 의료기관도 경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쉬운 점은 내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입의 70% 이상이 보험급여 수입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금감면 대상이었는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80%로 기준이 상향된 부분"이라고 했다.

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더욱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의료수가도 너무 낮은데, 적정화됐으면 좋겠다"면서 "평시에 환자를 돌보느라 노고가 많은 의사들에게 감사드린다. 전문직종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항상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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