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저소득층에 불리한 현 제도, 전면 개편"
복지부 "지역가입자 76%가 연소득 500만원 미만...고민"
17일 '건강보험 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의 건보료 납부 면제 및 건보혜택 제한 철폐를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 180만여명이 건강보험을 6개월 이상 체납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며, 장기체납자의 88%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조사됐다"며 "소득이 적거나 보험료를 낼 수 없어도 성과 연령, 자동차, 주택 등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방식이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역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식구 수와 전·월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돼 생계형 체납으로 급여제한 고통을 당한다"며 "18세 미만 아동, 취업 전 청년, 65세 이상 무소득자, 경제활동이 없는 장애인 등은 건보료 납무의무를 면제하거나 대폭 경감해야 한다. 건보료를 내지 못할 정도의 저소득층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건보혜택 제한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김선 연구원(시민건강증진연구소)은 "2016년 7월 기준 6회 이상 누적 체납자는 지역가입자 134만 7000세대, 직장가입자 3만 7000개소다. 총 체납액은 2조 4131억원으로, 2015년 부과액대비 5.4%"라고 말했다.
특히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거나 월소득 150만원 미만의 '생계형' 비중이 크며, 장기체납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다. 월 보험료 5만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의 67.4%이며, 2년 이상 장기 체납한 경우도 전체의 53.4%"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부담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부과체계 기준을 개선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일정 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전액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전면 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현재 부과 기준은 취약계층에게 너무 과중한 방식이다. 과거의 부과방식을 오늘날까지 고수하는 건 문제다. 다만, 소득이 제대로 노출 안 된 지역가입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여전히 고민"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가입자 76%가 연 소득 500만원 미만이다. 이 중 50%는 전혀 소득 자료가 없다. 그 세대들이 정말 취약한지 혹은 소득이나 재산이 노출되지 않고 관리되는지는 고민스럽다"라고 했다.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 비용부담을 대폭 낮추려 한다. 상당한 건보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현재 흑자임에도 빠른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를 고려하면 재원은 4∼5년을 못 간다. 보험료 인상 부담도 크다"고 밝힌 이 과장은 "오는 23일 부과체계 개편 공청회로 논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새로운 부과체계를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