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가금류 접촉 피하고 예방수칙 준수" 당부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 신고...위반시 과태료 700만원
지난해 10월 이후 중국에서 'AI(H7N9) 인체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37명 발생해, 보건당국이 중국 여행자들에게 AI 감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중국 여행 시 가금류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입국 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행 중인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 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중국 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2016년 10월 이후 감염자가 총 140명 발생했고, 37명의 사망자를 냈다.
중국 내 AI 인체감염 발생지역은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 등이다.
중국은 AI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다음 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이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 게이트 발열 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중국에서 매일 평균 항공기를 통해 2만 5956명, 선박을 통해 7110명이 입국하고 있다.
중국 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 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입국 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올해 2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서 출국 전 방문을 안내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 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입국 시 오염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할 것 또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