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시 'AI 감염' 주의...사망자 37명 발생

중국 여행시 'AI 감염' 주의...사망자 37명 발생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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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가금류 접촉 피하고 예방수칙 준수" 당부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 신고...위반시 과태료 700만원

▲ 중국 여행 시 AI(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안내 리플릿.
지난해 10월 이후 중국에서 'AI(H7N9) 인체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37명 발생해, 보건당국이 중국 여행자들에게 AI 감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중국 여행 시 가금류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입국 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행 중인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 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중국 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2016년 10월 이후 감염자가 총 140명 발생했고, 37명의 사망자를 냈다.

중국 내 AI 인체감염 발생지역은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 등이다.

중국은 AI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다음 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이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 게이트 발열 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중국에서 매일 평균 항공기를 통해 2만 5956명, 선박을 통해 7110명이 입국하고 있다.

중국 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 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 중국 내 AI(H7N9) 발생지역.
중국 내 오염지역은 1월 현재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등 2개 성 지역이며, AI 발생 증가에 따라 구이저우성, 쓰촨성 등도 오염지역에 포함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입국 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올해 2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서 출국 전 방문을 안내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 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입국 시 오염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할 것 또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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