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평원에 민간 자동차보험사 수익 평가 실시 요구
과도한 심사로 환자들 의료이용에 불안감 없도록 당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같은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복지위는 기왕증이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자보 적용여부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 부당한 진료비 삭감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자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보급여 인정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급여기준 및 진료비 청구절차에서 자보와 건보간 차이를 최소화하며, 건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보 진료수가를 결정할 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자보와 건보간 진료비 청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개선방안도 주문했다.
심평원 자보 위탁심사로 발생한 민간 자동차보험 회사들의 수익 평가를 실시할 것과 함께, 진료비 감소로 발생하는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환원할 방법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자보심사시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보심사 때 건보심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다.
관련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복지위는 자동차보험 진료심사분쟁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진료비 심사기준이 정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과, 자보심사 개별 심사청구인에게 부과하는 심사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자보심사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에 활용 가능하도록 자보심사 자료를 금융감독원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