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개편계획, 방향 맞지만 속도 너무 느려"

"부과체계 개편계획, 방향 맞지만 속도 너무 느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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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입자 등 평가..."개편 계획 과감하게 당겨라" 주문
소득 파악률 제고·국고지원 확대 및 관련 일몰제 폐지 요구도

▲ 보건복지부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와 가입자 대표, 사용자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관련 전문가 등은 부과체계 개편 방향이 소득 중심으로 잡힌 것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편 계획 속도가 너무 느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우려했하면서 개편 계획을 과감하게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건강보험 통합 17년 만에 내놓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 3단계 개편안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개편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한 차례 발표하려다 철회된 개편안에서 내용상으로 후퇴했고, 향후 7년간 3단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며, 특히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에 소득 파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점과 재원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에 대한 약속이 없다는 점도 우려점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간사·국민의당 김광수·바른정당 박인숙 간사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적정화 즉, 건보료 부과를 늘린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 수용성을 고려해 개편안은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의협신문 김선경
개편안 설명을 맡은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먼저 "정부는 개편안을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 개편안'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민,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국장의 설명한 개편안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가 전체 지역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의 30%에서 60%로 2배 높아진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해서 높이고,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비중은 전체 소득 보험료 비중의 87%에서 95%로 올라간다.

특히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현재 연 소득 1억 2000만원 초과인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을 1단계, 3400만→ 3단계, 2000만원 초과로 개편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 7200만원 초과인 월급 외 소득에 별도로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던 것으로 1단계, 3400만원→ 3단계, 2000만원 초과로 개편한다. 그러나 이렇게 개편돼도, 90% 이상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 노 국장의 설명이다.

이런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는 정부의 개편 원칙에 관련 전문가들과 사용자·근로자 단체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까지 동의했다. 다만 3단계 개편 일정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 개편이 완료돼도 소득 중심의 개편이 완결되지 않아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 "3단계 계획 당장 시행해야...늦어지면 못할 수도"

 ⓒ의협신문 김선경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자들은 공정한 부과체계를, 국민은 보험료가 줄기를 원하고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 일원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3단계 계획을 완료해도 소득 중심 일원화 체계가 완성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을 지속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한 번에 크게 바꾸는 것이 사회비용이 적게 들고 혼란도 적다는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마지막 3단계 개편안을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개편안 역시 이전과 같이 매우 복잡해 대다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다. 제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면서 "제도를 단순화할 경우 부담이 증가하는 국민을 의식하면 올바른 제도로 개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건보료 개편안 실현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3단계 계획인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는 "정부가 행정적 부담 등으로 3년 주기 3주기 개편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 3단계 개편안은 7년 후에나 시행된다. 그때는 정부가 바뀌게 될 텐데 3단계 최종안이 그때 시행되리라 확신할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안은 1단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마지막 3단계를 당겨서 당장 시행하도록 중지를 모으고, 최종 단계를 법 부칙에 담아 변경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안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안이 될 것"이라며 "행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 안을 내준 정부 치하한다"고 말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개편 계획의 속도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지난 3년간 개편을 논의해오면서도 국민 부담 증가를 우려해 개편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개편안 마련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신 실장은 "그동안 국민 부담이 커지냐 작아지냐는 논란으로 제도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정부가 피부양자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을 무릅쓰고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최저보험료 기준을 1만 3100원으로 낮췄다가 3단계에서 다시 1만 7120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면서 "보험료를 낮췄다가 올리면, 적었던 보험료를 사실상 자신의 보험료로 여겼던 가입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다.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한선을 일부 높이겠다는 계획인데, 철폐 또는 대폭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소득 중심으로 제도를 일원화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가입자 재산에 건보료 부과에 따른 역진적 상황을 개선한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 또한 하부규정에 위임하지 말고 모법에 규정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실질 소득 파악 중요...부과체계 일원화"

 ⓒ의협신문 김선경
가입자 대표들도 개편안 마련을 환영함과 동시에 개편 속도를 당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면서 지역가입자의 실질 소득 파악률을 높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일상 퇴직자총연합회 상임이사는 "정부 개편안의 방향에 동의하지만 개편 속도가 느리다. 조금 더 과감하게 단계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 대선 전에 개편안을 확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과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 단일화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관련 전문가들이 각 관계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정액 최소보험료 부과제를 도입해야 한다. 고소득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소득과 연계해 보험료 부과액을 높이겠다는데, 정부 계획에는 소득 파악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없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연금소득자 등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상을 파악할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자 "모든 근로소득에 보험료 부과, 형평 맞지 않다"
이상철 한국경제인총연합 사회정책본부장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직장가입자의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가입자의 주된 소득 즉,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자의 연금소득, 이자소득자의 이자소득 등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체 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고소득자의 보수 외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셈이다. 또한 소득 상한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상한은 최고와 최저가 약 280배나 된다. 외국은 보통 9배에서 20배 정도"라면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다른 부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건보료 국고 지원 늘리고, 일몰제 폐지해야"
건보료 개편에 드는 재원의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하고, 지속적 국고 지원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정부의 개편안에는 개편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국고 지원을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지 언급이 없다"면서 "국고 지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건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저출산 고령화 부분을 너무 간과한 것 같다. 건보료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국고 부담률이 40% 선이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한 20%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나마 국고지원 일몰제도 올해로 끝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개편안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고 지원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공청회에 참석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한편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의 면면은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의료계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관심도를 가늠케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새누리당 김상훈, 김승희, 김순례, 윤종필, 송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 인재근, 오제세, 남인순, 김상희, 전혜숙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김광수, 천정배, 최도자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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