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정지 15일' 과징금으로 갈음..."봐주기 아니다" 강조
유보됐던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 심의 재개도 예정
보건복지부 1일,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의료법 67조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면서 "삼성서울병원의 입원환자 약 2000명의 대규모 이송의 어려움, 이송으로 인한 상태 악화 및 감염 등 추가 위험 발생 가능성, 일 평균 8000명에 달하는 외래환자 진료 불편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 불평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 2500원이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일당 과징금 대체액 최고등급 53만 7500원의 15일분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을 봐주려고 했으나 특검 수사에 따라 급하게 처분과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 후 현장조사 등을 거쳐 처분과 고발을 수행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는 해명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관련 감사원 감사와 지난해 6월 30일 메르스 손실보상 규정의 정비를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 문답 및 법률검토 등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 의료법 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안내했으며, 지난달 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1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 2500원을 부과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했으며 현재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30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가 종식된 후 손실보상 신청서에 메르스로 인해 총 1000억원이 발생했으며, 이 중 600억원이 요양급여비용 손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