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장관회의서 밝혀..."상한 초과시 부담 줄이는 방식"
개선 방향·시기에 이목 쏠려...'상한액 인상' 수용 여부도 관건
정부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제도 개선 내용과 시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정액 상한 초과 시 본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제시해, 제도 개선 방향은 현행 상한 초과 시 총진료비의 30%인 본인 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3일 열린 '내수 활성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노인 외래진료비 부담은 낮추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 지원을 확대하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2배 이상 늘리는 등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 1만 5000원을 넘을 경우 총진료비의 3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정부는 "노인정액제 상한 기준을 1만 5000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진료비가 1만 6000원일 경우 진료비는 1000원 늘었지만 부담액은 1500원에서 480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라 본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진료비가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진료비가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본인 부담을 줄이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에 따르면 일단 상한 초과 시 30%의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방식의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료계와 시민사회계에서 1만 5000원 상한을 1원만 초과하더라도 본인 부담 정률제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3배 이상 초과하는 '절벽구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일각에서는 1만 5000원을 초과한 금액에만 본인 부담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한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총 진료비가 1만 6000원인 경우 1만 5000원 기준을 초과한 1000원의 30%만 본인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개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본인 부담 상한액 인상을 기본으로 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1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도 상한액 인상이 없었다는 점이 요구의 주요 근거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매년 진료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본인 부담 급증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있음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 지난 2011년 78.5%에서 2015년 67.5%로 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 노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면서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편안을 검토 중이며, 다양한 개편안을 열어 놓고 관련 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토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