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본인부담 폭등 '절벽' 해결"
노인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노인정액제 상한액(현행 1만 5000원) 초과 시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24일 노인 외래 진료비 총액이 상한액 이하일 경우 상한액의 10%,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의 10%와 초과분의 30%만 본인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정액제는 노인 외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01년 시행된 제도로서, 65세 이상인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1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률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인정액제에 따르면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만 본인부담하면 되지만,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에서 단 1원만 늘어도 본인부담금이 4500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본인부담 절벽구간이 발생한다. 이에 시민사회계와 의료계는 제도 시행 취지에 역행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제도 시행 당시인 2001년에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 1만 5000원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의료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들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노인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건보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해당 개정안들은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 의원이 다시 한번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의 개정안 골자는 현행 건보법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오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상한액(기준금액)을 기존 1만 5000원으로 못 박지 않아 상한액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총 진료비가 상한액 이하인 경우 상한액의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상한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을 상한액의 10%와 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의 30%만 부담하도록 해,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 폭등하는 절벽구간을 해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