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개월간 94건 중 16건, 모두 사망 사례
점진적 증가 추세, 중상해는 하반기 접수 예상
의료사고로 사망,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제도가 시행된 이후 3개월 동안 총16건의 사망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이 자동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체 의료분쟁조정 건수는 총 94건으로 자동개시 신청률은 17%를 기록했다.
중상해 분쟁조정 자동개시 신청의 경우 사고 이후 장애 1급 여부에 대한 판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의료사고로 ▲사망 ▲의식불명 ▲장애 1등급(자폐성·정신지체 장애 제외)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됐다.
애초 자동 조정 개시 대상을 '모든 의료사고'로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로 사망 등의 의료사고에 한해 범위가 축소됐다.
8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따르면 자동 조정 개시 제도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2월 28일까지 16건의 사망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자동개시 신청이 접수돼, 의료인의 동의 없이 자동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16건 중 1건의 경우 진료행위 방해, 폭행·협박 등의 이유로 자동 조정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전문과목별로 신청 건수는 내과에서 4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에서 각 2건씩이 접수됐으며, 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에서도 각 1건씩이 접수됐다.
사고 내용별 신청 건수는 '증상악화'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염'·'오진'·'출혈' 등도 각 1건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자동개시 제도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중 자동개시 신청 접수 통계를 검토한 결과, 자동개시 신청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 1급의 경우 사고 이후 장애 등급판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동개시 신청은 올 하반기부터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