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면 과태료 200만원, 비급여 정보 제출 10일까지

안 내면 과태료 200만원, 비급여 정보 제출 10일까지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3.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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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3일 병원급 이상 107개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
의료법 개정으로 미제출·거짓제출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올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들은 오늘(1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9일 심평원 관계자는 "전체 대상기관 3685개소(휴·폐업기관 제외) 중 93%인 3445개소가 제출했다. 10일까지 정보를 제출받은 후 시스템을 닫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스템을 계속해서 열어둘 경우 최빈값 산출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법 제92조(과태료) 부문에 해당 내용이 신설·적용됐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곳이 240개소다. 규모가 작은 병원급이 대부분"이라며 "지난 2일 미제출 기관들에 2차 제출 통보를 완료했다. 전화로 지속적인 제출 독려를 하고 있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본래 4월 1일이나 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그 다음주 월요일인 4월 3일 공개된다. 공개되는 비급여 항목은 모두 10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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