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 시스템 도입
앞으로 위해의료기기는 유통 현장에서 판매가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중 품질 부적합 등 회수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판매차단 할 수 있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의 제품명·제조번호·업체명 등의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제를 차단해준다.
온라인 쇼핑몰 등의 판매업체에도 제품 정보가 전송돼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의 안내와 함께 결제를 차단하게 된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자동 전자 혈압계·임신진단테스트기·콘돔 등 6개 품목도 해당 시스템이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은 전국 44개 유통업체 3만 1019개 매장에 설치됐다"며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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