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이상일 환자안전학회 부회장에 전면 반박
수련과 무관한 행정업무 단축 및 충분한 인계시간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환자안전과 관계 없다'는 의견에 적극 반박했다.
13일 본지는 최근 제1회 환자포럼에서 발제를 맡았던 이상일 대한환자안전학회 부회장(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 부회장은 "전공의 수련시간 축소가 환자안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외국 리뷰논문들도 있다"며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원내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전협은 13일 오후 바로 반박에 나섰다. 이 부회장이 언급한 논문 <The Effect of Restricting Residents' Duty Hours on Patient Safety, Resident Well-Being, and Resident Education: An Updated Systematic Review>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 중 1건만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했고, 그 4배에 달하는 연구결과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논문에 포함된 27건의 연구 중 10건에서 사망률, 질병율을 근거로 환자안전을 평가했다. 그 중 1건은 수련시간 단축이 환자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내놓았으나, 4건에 따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나머지 연구에서는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러한 논문을 바탕으로 '전공의법이 오히려 환자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현지 대전협 평가·수련이사는 "10건의 연구 중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연구의 수가 더 많았다"면서 "각 연구는 단일 병원의 수련시간 제한 정책에 대한 결과를 측정한 것이며, 병원마다 수련 환경 및 규칙이 상이해 다른 병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진료 환경이 완전히 다른 외국 사례를 국내와 직접 비교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논문에서 환자안전 지표로 삼은 사망률, 질병율에는 다양한 교란인자가 존재한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삼았다.
각 연구마다 나이, 성별 및 질병의 심각성과 같이 쉽게 조정할 수 있는 환자 요인은 반영됐으나,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메워졌는지, 지도전문의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는지, 근무 교대 전 인계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등의 제도적 변수는 측정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수많은 연구에서 전공의의 긴 근무 시간, 과도한 업무량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는 것을 입증했다.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이 예상한 것처럼 환자 안전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수련시간 제한이 제대로 지켜진 것은 맞는지, 수련의 질 향상 없이 단순히 수련시간만을 제한해 진료 인력의 공백이나 진료 단절을 발생시킨 것은 아닌지를 우선 평가해야지, 정책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외과계 전공의들의 수련시간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전협이 지난해 조사한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업무 중 수련과 관계 없는 일이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만 줄여도 수련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지 이사는 "쉽게 생각하면 주 100시간 일하는 전공의가 20시간은 잡업을 하고, 80시간만을 진료 및 수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 시간 감축은 당연히 수련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불필요한 행정업무 감축이지, 수련시간 자체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 인력 공백과 진료 단절을 막기 위한 병원 측의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각 병원이 전공의 업무 중 수련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며, 전공의 근무 교대 전 충분한 인계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전공의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14일 이상일 교수는 "당시 발표 요지는 외국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문헌고찰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으로 환자안전이 개선됐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며, 환자안전을 보장할 적절한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환자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적절한 환자 인수인계 시스템 도입과 전공의 대체인력의 확보 등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 교수는 "환자안전이 개선됐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전공의 수련시간 축소가 환자안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며 "대전협의 주장과 내 발표 요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