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처벌 강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처벌 강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3.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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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 추진...보관·관리절차 세부규정 마련
임의로 정보 변경·위조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진료기록부 내용을 임의로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까지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환자에 대한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은 후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직접 보관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보존 기간·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 역시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를 받은 대로 보관하도록 했다.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역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변경허가를 받은 대로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등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 규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폐업·휴업 신고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윤 의원은 우선 "실제 진료기록부 등이 보건소에 보관되는 비율은 물리적 장소 등 한계로 인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대부분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휴·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진료기록부 등 보관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보관 이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개설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등 사유가 발생해도 보건소에 보관된 관련 서류에 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분쟁 등의 상황에서 진료기록부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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