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 추진...보관·관리절차 세부규정 마련
임의로 정보 변경·위조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진료기록부 내용을 임의로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까지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환자에 대한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은 후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직접 보관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보존 기간·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 역시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를 받은 대로 보관하도록 했다.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역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변경허가를 받은 대로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등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 규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폐업·휴업 신고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윤 의원은 우선 "실제 진료기록부 등이 보건소에 보관되는 비율은 물리적 장소 등 한계로 인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대부분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휴·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진료기록부 등 보관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보관 이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개설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등 사유가 발생해도 보건소에 보관된 관련 서류에 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분쟁 등의 상황에서 진료기록부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