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 실습교육생, 발침·뜸 불허...무면허의료 해당
법원 "한의사 동석하지 않은 채 별다른 지도·감독 안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실습생들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한 A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사건(2015고정995)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한 실습생 B씨도 벌금 50만 원을 물게 됐다.
A한의사는 2009년 11월 26일경 D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B씨에게 발침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A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2010년 3월경까지 발침을 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A한의사는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B씨에게 발침을, C씨에게 발침과 뜸을 놓도록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A한의사는 "C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실습교육을 받고 있었으므로 간호보조업무 내지 진료보조업무로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안양지원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5도5652. 2005년 12월 9일 선고)를 인용,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간호조무사학원장의 위탁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무면허 의료규정의 예외조항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한 '의학·치과학의·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실급교육을 받고 있는 지위에 있더라도 의료행위인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조무사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했다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9도1337. 2009년 9월 24일 선고)도 들었다.
재판부는 "C씨는 A한의사가 침을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침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리면 직접 발침을 하거나 직접 뜸을 놓았다"면서 "시술과정에서 A한의사가 동석하지 않았고, 별다른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다"면서 "C씨가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죄가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A한의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며 "위와 같이 믿을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