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 고발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에게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불법 투여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한의사를 고발키로 했다.
지난 3월 15일 경기도 오산시 소재 A한의원 원장은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여·40대)에게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B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B 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환자는 22일 현재 광범위한 뇌손상에 의한 깊은 혼수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도카인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다.
의협은 2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리도카인을 불법 사용한 한의사와 해당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을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키로 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의협은 "계속되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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