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처분 피했지만 급여정지 안갯속 부담
복지부 원칙 강조 처방액 600억원 가브스 운명은?
'열손가락 깨물었을때 안아픈 손가락이 있겠느냐'만 확실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상 퇴출도 각오해야 하는 급여정지조치를 받았을때 제약사 입장에서 곤혹스럽지않은 약이 있겠는가.
그런데 확실히 더 곤혹스러운 약과 덜 곤혹스러운 약은 있다.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무더기 급여정지 혹은 과징금 징수를 앞둔 한국노바티스에게 자사의 DPP-4 억제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는 더 아픈 손가락이다.
가브스와 메트포민 복합제 '가브스메트'가 벌어들이는 매출액은 의약품 매출통계 업체인 유비스트 기준으로 한해 600억원 정도다. 만일 가브스가 급여정지 조치를 받아 퇴출되면 전체 회사 매출의 약 15%를 책임지는 효자품목이 단숨에 사라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급여정지 대상 치료제로 고려하는 노바티스 품목은 총 41개.
원칙적으로 41개 품목 모두 급여정지 대상이다. 그중 '글리벡'이나 '아피니토'같은 항암제나 장기이식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산디문'·'마이플틱' 등은 급여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질환의 위중함을 고려해 급여정지보다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매겨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안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풀렸거나 같은 계열의 치료제가 많은 약은 급여정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브스나 스타틴 제제 '레스콜', COPD 치료제 '온브리즈' 등이 급여정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레스콜의 경우 특허만료된 스타틴 제네릭만 수십가지가 넘는다. 온브리즈나 가브스 역시 다른 제약사가 출시한 계열 약제가 10여개에 달한다.
한국노바티스 입장에서는 급여정지는 피하고 과징금으로 갈음되기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3개월간 매출액의 최소 15%에서 최대 38%까지 내야하는 과징금 역시 적지않은 부담이지만 퇴출을 각오해야 하는 급여정지보다는 덜 아프다. 만일 급여정지를 피할 수 없다면 매출액이 적은 치료제가 급여정지되는 것이 낫다.
한해 처방액이 600억원에 달하는 가브스와 가브스메트는 한국노바티스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대략 한해 처방액이 60억원, 30억원 안팎인 레스콜이나 온브리즈가 급여정지되는 것과는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
복지부에 앞서 행정처분에 나선 식약처는 가브스와 가브스메트를 포함해 33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처분 대신 과징금 2억원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9개 품목은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24일 급여정지 품목과 관련해 "식약처 처분과 같을 수 없다"며 식약처의 결정과는 다른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의 원칙은 급여중지"라고도 강조해 식약처의 판매중단 처분 품목보다는 급여중지 처분 품목이 더 많을 것이란 예상이다.
가브스는 일단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아 한고비를 넘겼다.
복지부의 급여정지 처분마저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한다면 한국노바티스로서는 안도의 숨을 쉴만 하다. 노바티스의 41개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처분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