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곳 행정처분 예정...56곳은 보조금 삭감 등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법정기준 충족률 등 개선
최근 3년 연속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 8개소의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아울러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56개소에 대해서는 2017년도 보조금이 삭감되고 과태료도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법정 기준 미충족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처분 계획을 밝혔다.
평가 결과, 최근 3년 연속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양평병원,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 등 8개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연속 3년은 아니더라도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의 2017년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법정 기준 미충족 기관 처벌 소식과 함께도 발표한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단국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한국병원 등이 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제공률이 높았고, 전문 진료 과목 간 협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며, 전원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응급실 운영·관리 체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해 전체적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장비·인력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 응급실 과밀화, 응급환자 책임진료 등 주요 지표들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2016년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의 충족률은 86.0%로 2015년(81.9%) 대비 4.1%p 향상돼, 응급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제주·서울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법정 충족률이 높았고, 전남·경남 지역은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응급실이 과밀해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2016년 50.1%로 2015년 54.5%에 비해 4.4%p 감소했고,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6.7시간으로 0.3시간 감소해, 응급실 과밀 정도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병상포화지수 100% 이상)인 의료기관은 2015년 11개소에서 2016년 7개소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응급환자 재실시간 지표가 수가에 연동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병원들이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 평가부터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이 8시간 이하이거나 전년 대비 2시간이상 감소해야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및 '응급수술·시술 가산' 수가 산정을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에 대해 최종치료를 제공한 비율인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2016년 80.1%로 2015년(75.6%)에 비해 4.5%p 상승했고,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환자 비율인'비치료 재전원율'도 2016년 3.8%로 2015년(4.4%)에 비해 감소해 책임진료 기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또한 "2016년부터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강화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행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응급환자에게 일정 시간 내에 특정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가 50%를 가산해 급여하고 있다.
이번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실 감염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