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증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육통 완화 목적의 '개인용저주파자극기'나 손발 등의 통증 완화의 '파라핀욕조', '자동전자혈압계' 등 33개 품목 225개 제품을 수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거 및 검사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이뤄진다. 이번 해당 품목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임신진단테스트기·콘돔 등 6개 품목 69개 제품도 포함됐다.
수거한 제품은 품목별 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성능 시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폐기·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안전하고 성능이 확보된 의료기기가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중 품질 부적합 등의 회수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판매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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